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견인차 운전자 C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견인차에 동승했던 원고 A가 넓적다리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견인차의 공제사업자 B연합회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호의동승자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284,536,506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저녁 7시 7분경, 피고 차량인 견인차의 운전자 C은 청주시 흥덕구 도로를 운전하던 중 견인차 출동 신호를 받고 서둘러 이동하려 했습니다. 야간이었고 황색실선 중앙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과 견인차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 당시 견인차에 호의로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연합회(견인차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발생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호의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입니다. 특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와 치료종결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284,536,506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2, 원고가 1/2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연합회가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호의동승자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 개호비, 보조구 등)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포함한 총 284,536,506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운전자인 C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호의동승자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호의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은 이상 동승자에게 안전을 당부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2월 26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와 차선 준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긴급 출동 시에도 안전운전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비록 호의로 동승하더라도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나 보험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경위나 호의동승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시, 후유장해 진단,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향후 치료비 등은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종결 여부는 추가 수술 가능성이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입원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