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는 보도블록 시공업체 K에서 일하던 중, 2015년 3월 25일 사업주 G의 지시로 안전장치 없는 콤팩타를 운전하다 왼손 검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치료를 받았으나 G가 초기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자, G를 상대로 재해보상, 퇴직급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 G가 A에게 사고 보상금 32,000,000원을 2018년 1월 22일까지 지급하고, 이 조정조서를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K 상호의 보도블록 시공업체)에게 고용되어 일당 12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보도블록 시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A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단독주택 내 보도블록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치인 벨트덮개가 없는 콤팩타(지반다짐기계)를 운전하다가 왼손 검지가 회전 벨트에 끼여 으스러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A는 J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초기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총 14,672,060원을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G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퇴직급여, 그리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58,079,397원(이후 48,696,679원으로 변경)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장치 없는 콤팩터 사용 중 발생한 근로자 상해에 대한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의 범위와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 문제.
2017년 12월 21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25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금 32,000,000원을 2018년 1월 22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금액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정조서로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799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사합의를 갈음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총 32,000,000원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형사사건의 합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보호 의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장치 없는 콤팩타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해보상 의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치료비 등),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임금의 60%), 장해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평균임금은 통상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해당 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임금이 현저히 적었던 경우 그 이전 3개월 등 적절한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원고는 이 법리에 따라 2015년 1, 2월 급여가 적었던 점을 들어 그 이전 3개월(2014년 10월~12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관련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안전장치 미비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 근로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등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형사 합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금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