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주시 청원구의 한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스팀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처음 신청 후 보완요구를 받고 신청을 취하했으나, 이후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보완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재신청했지만 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설치가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한 주민들 및 학생들의 건강상 위해 발생과 주변 마을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될 부지 주변 인구가 적고,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치할 예정인 시설은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성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 내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건강상 침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