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L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무자 E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자 A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이 채권자 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E가 주주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법원 조정에 따라 채권자 A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해진 자가 아닌 별도로 선출된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 E가 주주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의 법원 조정 내용에 채권자 A의 자격 유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채무자들이 L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