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근로자)가 원고(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21,2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24년 5월 8일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그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성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수' 계산 방식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6167 판결 등)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를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공수, 1.5공수, 2공수'와 같은 형태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 내역과 대조하여 법정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권고결정 등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지급 임금 관련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