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인 피고가 사용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 19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야근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