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가 위조되었으며, 원고가 주주가 아닌 것처럼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음이 인정되었고,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이 20.61%에 불과하고, 다른 주주들의 출석과 결의 가결로 인해, 소집통지의 누락이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의미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