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의 방장으로, 피해자 C와 D는 해당 채팅방 회원이었다. 2021년 6월 2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회원 E의 집에서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에게 유사강간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 잠든 피해자 D에게도 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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