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에게 총 28,976,450원의 임금을, 근로자 F에게 5,402,105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다른 근로자 20명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B의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경까지 퇴직한 취부공 E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97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8일경부터 2020년 11월 16일경까지 퇴직한 공정담당 F의 퇴직금 5,402,105원을 동일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근로자 20명의 임금 총 121,402,946원과 공구담당 B의 퇴직금 4,289,736원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976,450원을 이러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5,402,105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20명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건과 근로자 B의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상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상 가납 명령: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