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고소 로프 작업을 수행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총 55,353,68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9일 피고 B 회사와 일일 용역비 21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선박임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매년 용역계약,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의 명목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2021년 2월 9일까지 고소 로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55,353,685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적인 사업자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상 용역 또는 도급 계약을 맺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 관리는 업무 범위 내 활동으로 보았고, 근태 관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요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관계를 통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 회사의 작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 회사가 작업 안내나 안전 관리 외에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