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E 등 3명으로부터 총 2억 3,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공사기성금과 말레이시아 LNG 관련 공사 수주로 인해 곧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과 거짓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죄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