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은 건설 현장에서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하며 다른 사람 행세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작업 중 과실로 동료 작업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장소장 B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 C 주식회사는 종업원 A의 무면허 굴삭기 조종을 묵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B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D공사 현장에서 준설, 운반 및 투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3월 6일 13시경 준설바지선 G호에 탑재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해저 갯벌을 준설하던 중 선박의 앵커 와이어로프(약 300m 길이, 40mm 직경)가 끊어져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굴삭기 운전원)과 B(현장소장)은 끊어진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굴삭기로 긴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로프에 충돌할 경우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굴삭기 조종사는 주변을 잘 살피고 현장소장은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장소장 B은 현장을 이탈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삭기 조종사 A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H(58세)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가 와이어로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와이어로프에 걸려 공중에서 회전하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H는 같은 날 15시 10분경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44.5톤 굴삭기를 총 71회 조종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치 L이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신규채용자면접부, 각종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성실시공 서약서, 환경 법규 준수 서약서, 진술서 등 총 13통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 안전팀장 S와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T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회사 C 주식회사는 현장소장 B이 A이 무면허로 L인 행세를 하며 굴삭기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A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인 A과 현장소장 B이 와이어로프 인양 작업 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무면허 굴삭기 조종, 타인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회사 C 주식회사는 현장소장 B이 A의 무면허 조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