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목포시에 선적된 어획물운반선의 선장으로서, 2018년 8월 31일에 선원들에게 꽃게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을 감시할 보조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69세 남성이 양망기 롤러 작업 중 발이 줄에 걸려 몸이 롤러와 함께 회전하면서 머리를 갑판에 여러 번 부딪혀 두개골이 파열되고 뇌가 탈출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령과 가벼운 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