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동승자인 24세 여성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약 400m 구간을 운전했고, 접근매체인 자신의 명의 케이뱅크 계좌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출산 예정이며 피고인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