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자신이 농업회사법인 E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E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전 소송에서 원고의 E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 그리고 E의 대표자가 원고의 요청대로 차용금을 지급하고 원 채권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실 등을 들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가 H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이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E에 대해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사천시 F 대 574m² 토지에 대해 피고 B와 2020년 12월 7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11일 가등기를 마치자, 원고 A는 이 매매예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45호 사건에서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실제로 E의 대표자 D(개명 후 C)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총 56,673,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래 차용금을 빌려준 G의 대표자 I는 2019년 7월 12일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E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되는 유효한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E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취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E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 취소로 보호받고자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여부나 매매예약의 취소 가능성 등 다른 쟁점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가등기'는 장차 소유권이전 등 본등기를 할 것을 미리 등기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자주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전에 유사한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