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이후 행정기관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불법 매립을 알선한 브로커와 실제 매립업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을 하는 유한회사 C(구 D)의 대표 A와 본부장 B는 ㈜H 등으로부터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브로커 E와 G 운영자 F을 통해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 매립하는 경우 약 160만 원에서 170만 원의 비용만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F에게 덤프트럭 1대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덤프트럭 운전기사 K, L 등을 섭외하여 진주시 I 일대에 총 8회에 걸쳐 약 40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버려진 1,200톤의 폐기물을 2021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수거업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 본부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와,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법인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1천9백2십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C에는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기물 수거업체의 대표와 본부장, 그리고 법인까지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 보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행정기관의 적법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입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 담당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폐기물 처리를 제안받았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