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두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공범 E와 함께 피해자 회사 G가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투자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추가로 2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의 정도, 편취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기죄 적용, 누범 가중, 경합범 처리 및 가중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