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공무방해/뇌물 · 노동 · 인사
피고인 A는 의료법인 E재단의 이사장으로서 J병원과 K병원을 운영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 관리와 소방·전기 안전, 의료인 고용·배치 등의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이사, 병원장으로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재 발생 방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하게 청구해 편취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의 책임에 따라 금고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