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성희롱 혐의와 직원 사찰,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해고 후 정직 6개월로 감경)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당한 정직처분을 하고, 정직 기간 종료 후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성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성희롱 및 추행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사내 CCTV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