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직원 사찰 및 갑질 혐의로 피고 회사로부터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으며 원고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C는 방송과 경영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C 정상화 위원회를 운영했고, 이 위원회는 원고 A의 성희롱 혐의와 직원 사찰, 갑질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회수되었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청취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여직원들의 귓불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차는 시늉을 하고, 성적인 내용을 질문하며, 개인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와, 업무용 CCTV를 권한 없이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직원들의 위치와 행동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으나, 원고의 재심 신청과 재발 방지 약속에 따라 6개월 정직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한 표적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상 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정직 처분 과정에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 표적수사, 위법 수집 증거 사용, C 정상화 위원회 규정의 유효성, 취업규칙 절차 위반 등). 둘째, 원고의 성희롱 및 사내 CCTV 불법 시청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6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청구)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징계 절차상 위법성이 없었고(표적수사, 위법수집증거, 위원회 규정 무효, 취업규칙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함), 원고의 성희롱 및 사내 CCTV 불법 시청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6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징계 처분 및 전보 명령이 적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권한 남용 등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6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한 징계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절차상이나 양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와 관련된 급여 반환 및 위자료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