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절도와 음주측정 거부,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 5일 창원시에 있는 노래주점 앞에서 처음 본 피해자 C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 자리를 바꾸어 운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 냄새와 미숙한 운전 실력을 느끼고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날짜에 주점의 유리문과 호텔의 시설을 파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며, 특수재물손괴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행인과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성과 위험성을 보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및 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를 계속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