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선수금과 사업계획서 비용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8년 5월 초, 피고인 A는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매매계약 관련 대출 알선을 부탁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수수료가 드니 선수금을 먼저 줘야 한다, 돈을 다 줘야 빨리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대출 진행을 독촉하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대출이 된다"고 또다시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5월 11일 300만 원, 같은 달 25일 500만 원(대출 알선 선수금 명목), 2018년 7월 12일 300만 원(사업계획서 비용 명목) 등 총 1,1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 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 C로부터 총 1,1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속여 대출 관련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벌금액 10만 원 이상을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가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알선 등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선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서 '빠른 대출'을 미끼로 사업계획서 비용, 선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관련하여 돈을 먼저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