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B에게 공장을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원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11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 10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원하는 대출액보다 적은 8억 5천만 원만 실행되어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도 나머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공장 부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17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지목 변경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며 피고 B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지목 변경 의무는 인정하지만, 이는 주된 채무가 아니며, 피고 B가 계약 해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한 점 등을 들어 피고 B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B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조업체 'F'를 운영하는 B에게 공장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공장 부지의 지목은 '전'과 '주차장'이었으나, B는 자동차 부품 생산 하청업체 등록을 위해 '공장용지'로의 지목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A는 계약 당시 1주일 이내에 지목을 변경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B는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원하는 대출액보다 적은 8억 5천만 원만 대출되어 기존 근저당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가 지목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자 B는 2020년 2월 17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0년 4월 24일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했고, B는 해제 통보 이후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소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잔금 1억 6천6백만 원을 청구했고, B는 지목 변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억 6백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매수인(피고 B)의 공장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와 매도인(원고 A)의 공장 부지 지목 변경 약속 불이행 여부, 해당 약속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주된 채무'인지 여부, 매수인(피고 B)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지목 변경 지연으로 인한 매수인(피고 B)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원고)의 지목 변경 의무는 인정했지만, 이를 계약 해제에 이를 만큼 중요한 '주된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수인(피고)이 계약 해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제 통보 이후에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지목 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특별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