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협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선수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조합으로서, 이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협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선수금 3,000만 원(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계약은 시공사 공사비 절감액의 10%를 용역비로 정하고 선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이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선수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만약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컨설팅으로 시공사와의 추가 분담금을 140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와, 해당 계약이 무효일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상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관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용역으로 피고 조합이 선수금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판결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과는 사안이 달라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과 적용되는 특별 법규(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계약은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계약 무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는 해당 용역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진행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해당 용역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