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건축정비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로 선수금 3,3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최소한 선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피고 조합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상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으며, 원고가 선수금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