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소나무 굴취 및 납품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울진군 소재 소나무 굴취 작업을 의뢰하며 작업 종료 후 노임과 중기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현장 인부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15년 7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29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했으나, 합계 21,450,000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년 2월 3일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다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울진군 C 현장 및 같은 군 D 소재 철도부지 현장에 있는 소나무 굴취 작업을 의뢰하며 작업 종료 후 노임과 중기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울진군에서 진행했던 다른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 9명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5년 7월 10일경부터 2015년 11월 29일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대금 21,450,000원 상당의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했으나, 결국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에 피고인 A를 고소했고,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소나무 굴취 작업 및 중장비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2,14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