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하고, 별개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총책 'AA'는 2018년 9월경 중국에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관리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경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J, AK, AL, AM, AN 등 다수의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콜센터 상담원 활동을 관리·감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화상채팅 공갈(소위 '몸캠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재발급 후 무단 이체)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29,560,377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7월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실제 피해자 S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경에는 T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A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별도로 2019년 11월 1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팟 판매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X로부터 14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다양한 범죄에 얼마나 깊이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11명, 피해액 합계가 229,560,377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고인 B는 에어팟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돈을 이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A에게 전달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A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미 선고된 형과 별개로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 사기를 넘어 인터넷 광고, 조건만남, 중고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의 방조범으로 몰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 등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한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출처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메시지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상채팅 중 녹화된 영상 유포 협박(소위 '몸캠피싱'), 검찰 사칭 등 협박을 받거나 조건만남, 물품 사기 등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절대로 돈을 송금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제안이나 단순 알바 제안이라도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