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시외버스 안에서 만 14세인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없음,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20시 50분경 부산에서 창원 마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만 14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1시 20분경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척하며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무서워서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옆으로 좀 가 달라'고 말했고, 버스 하차 시 피고인을 붙잡아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이루어진 우발적 접촉이며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약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