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양육
이 사건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와 종업원 B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그리고 종업원 B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술을 판매했으며, 종업원 B의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0%와 0.123%의 음주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맥주 등 술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0일에는 종업원 B가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도 물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20일 종업원으로서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일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약 250m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이틀 뒤인 12월 5일에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km 오토바이를 또다시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와 종업원의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운전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점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점, 그리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지적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주점을 운영하지 않는 점, 이전 동종 전과가 벌금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특히 첫 음주운전 단속 2일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주류 판매는 1회에 그쳤고, 첫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이었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청소년 보호법'과 '도로교통법', 그리고 형법상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도로교통법
형법
업소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육안으로 보기에 성인으로 보여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업주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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