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닌 상태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키조개 15kg를 불법 채취하고, 피고인 A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보트)를 이용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피고인 A는 자신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를 이용해 피고인 B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으로 출항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트를 조종하고, 피고인 B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저에서 키조개 15kg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C마을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띤 얼굴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상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관 F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3회 이상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에 구매한 보트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행위의 위법성 여부, 수상레저활동 중 음주 측정 거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5호는 몰수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의 제한 등) 및 제65조 (벌칙): 이 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어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수 장비를 사용하여 키조개 15kg를 채취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2항 (음주운항 금지 등) 및 제56조 제3항 (벌칙):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 중 음주운항을 금지하며,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운항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등록) 및 제58조 제1호의2 (벌칙):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피고인 A가 2017년에 보트를 구입했음에도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키조개 불법 채취를 모의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몰수):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물, 그리고 범죄에 사용된 어구, 시설, 선박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불법 채취한 키조개 및 관련 장비로 추정)이 몰수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입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이나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