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통해 사기를 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포함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년 7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