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가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391만 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 건설업체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목수 J를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13,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4명의 근로자(B, C, D, E)에게도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조정 합의가 형사처벌 불원 의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391만 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임금 미지급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적으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4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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