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 | 첨부서류 |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