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T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조합장 및 이사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조합 임원들은 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조합원들은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T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조합장 M과 이사 N, O, P, Q, R을 포함한 임원들 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했고, 2024년 6월 30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294명 중 148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채무자 임원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를 계속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1명 미달한 상태에서 개회되었다는 주장. 둘째, 조합원 W의 서면결의서가 제출 기간 이후인 2024년 6월 30일에 제출되었고 필적도 다르므로 무효라는 주장. 셋째, 조합원 X이 해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 Y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넷째, 조합원 Z이 총회에 잠시 입장했다가 즉시 퇴장하며 참석 철회 의사를 밝히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가했으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들은 총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항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총회가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적법하게 충족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M(조합장)과 N, O, P, Q, R(이사들)의 T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 A를 새로운 조합장 또는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조합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시총회의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의 유효성, 특히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법리 (총회 결의의 하자와 유효성)
재건축조합 총회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총회 개최 시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결의서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제출 기간 및 유효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총회 참석자 명부 관리와 회의록 작성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석자 수와 의결권 행사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참석 철회나 중간 퇴장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어야 의사정족수 산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각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유무 및 그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