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피해자 K와 배추밭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배추를 심었으나 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3일 피해자 K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3만 평의 땅에 배추를 심고, 배추를 심은 후 20일 이내에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물 관리, 제초제 1회, 밭, 뚝가에 예초기치고 풀약은 농가가 책임진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경까지 충북 진천군 M와 L 지역 약 1만 평의 땅에 배추를 심었으나,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3년 11월 15일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 및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했거나 기후 조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 불이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 K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월 및 3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배추를 심는 등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했고 다른 공소제기 사건 발생 시점, 경위,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 및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