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주식회사 F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검사원을 사용하고 원유 샘플을 부적절하게 혼합하여 검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신고 목적이며 게시된 내용은 진실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F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검사원을 사용하고 원유 샘플을 불법적으로 혼합하여 검사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신고의 목적에서 유튜브 채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유튜브 게시물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 회사 F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집유 전 원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검사원 G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남도청 등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책임수의사가 아닌 검사원에 의한 집유 전 원유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검사 방식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