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J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과 전기시설 설치권을 주장하며 확인 및 방해 금지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자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통하는 적절한 통로가 없거나 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J 소유의 인접 토지 일부를 통행로 및 전기 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는 J의 토지 중 특정 구역(총 7개 부분, 총 365㎡에 달하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과 특정 전신주 및 구역에 대한 전기 시설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J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및 전기 시설권의 인정 여부와, 특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이 이루어져야 할 주변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