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원고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은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며,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지가, 매매대금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