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동급생들의 성희롱 및 욕설 행위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에 해당 학생들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조치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초기에는 E 학생 등 3명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다른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D 학생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E 학생 등은 새로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고, 피해 학생들과 원고 학생에 대해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 학생은 2023년 12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축제 사회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지목된 학생'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024년 2월 29일에는 학생회를 비난하며 D 학생을 연상시키는 '회장도 범죄자' 등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학생의 이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등 나머지 처분들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D 학생과 관련이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 학생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 학생이 초기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였으며, 다른 가해학생들이 받은 조치보다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부수적인 성격이므로, 독립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리고 해당 성희롱 발언을 한 다른 학생들보다 원고 학생에게 더 무거운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여 교육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모든 징계 처분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3항: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 보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조치 유형이 결정되며, 교육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조치의 목적, 가해 학생의 동기 및 경위, 다른 가해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절차의 적법성 확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교육기관이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입증: 조치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 행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해당 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의 비례성 및 재량권 판단: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위의 동기, 당시 상황, 학생의 나이와 미성숙함, 다른 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 신중: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 학생의 친구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또 다른 학교폭력 행위(사이버 비방 등)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상황과 동기는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조치의 성격 이해: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조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주된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