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성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29일과 2024년 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여성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E를 엿보다가 발각되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열 변호사
변호사 이홍열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전체 사건 20
폭행 1
디지털 성범죄 1
기타 형사사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