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의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엿보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 시에는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공용 화장실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불법 촬영,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폭행 및 도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용변 중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첫 범행 재판 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어 몰수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