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공장에서 기계 구입, 재료 구입, 제조 및 판매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는 2023년 10월 17일, 대표이사 C으로부터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 일을 그만두어 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이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약정했음에도 2,000,000원씩 적립 명목으로 유예하여 미지급한 임금 32,000,000원(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2,0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해고 이후 복직일까지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는 전문경영인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는 전문경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는 등기임원, 즉 전문경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등기임원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