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종중의 종원들인 원고 A와 B가 C종중을 상대로, 2024년 4월 14일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D, 부회장 E 등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그리고 종중 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도 소집 및 정족수 하자로 인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C종중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새로운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 H, I을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에는 종원 16명 중 6명(전 회장 L의 직계비속인 D, E, G와 F, H, I)만이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D)에 의한 소집, 그리고 의사정족수 미달(재적 종원 과반수 미달) 등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이후 2024년 9월 8일과 2024년 10월 13일에 두 차례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원들을 재선임함으로써 기존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유효하게 추인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종중의 2024년 4월 14일 종중 정기총회에서 D을 종중 대표자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를 총무유사 및 집행부 임원으로, H, I을 각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총회가 소집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피고 종중 규약에서 정한 재적종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재적 16명 중 6명 참석)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2024년 9월 8일, 2024년 10월 13일) 역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의사정족수(재적 15명 중 7명 참석)도 미달하여 원래의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의 원칙: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하며,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 이상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을 경우,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회장 L 이후 부회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D이 소집 권한을 갖는 연고항존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 통지의 원칙: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따라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원이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종중 규약상의 정족수: 종중 규약에 총회 성립 및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 C종중의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종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종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참석 인원 6명은 재적종원 16명(또는 피고 주장 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무효인 결의의 추인: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 결의를 사후에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이 주장한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 역시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소집 통지 철저: 종중 규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종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누락하면 결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소집 권한 확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또는 규약에 정해진 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자가 없을 경우 연고항존자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종중 규약에 명시된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참석 종원 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찬성 종원 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의 소집 과정, 참석 인원, 토의 내용, 결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참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사후 추인의 한계: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총회로 이전 결의를 추인하려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정당한 내용의 결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