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교사가 6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복지시설 교사로서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젊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동들과 친하게 지내려다 보니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저지른 학대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이라는 형량이 적정한가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과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에서 6명의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젊고 활달한 성격으로 아이들과 친하게 놀아주려다 생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고 변명하며 피해 아동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고 인정되어 이를 파기하고 더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7호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렸을 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구 아동복지법(2024년 1월 23일 개정 전)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를,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를 정의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 두 가지 유형의 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과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과 부칙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신체나 마음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이나 언행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가 많거나 학대 행위가 반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아동들을 위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 처분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같은 직업적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