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가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30일경, 피고인 B는 인터넷 SNS인 '트위터' 앱을 통해 12세 초등학생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30일 오후 7시 28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줘 여보야", "보여주세용", "밑에를(음부) 보구싶은뎅", "보지"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사진 형태로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12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요구하며 19회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당시 18세였던 점, 그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