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로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 명목으로 1,567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 구매를 위한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02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두 가지 사기 범행을 병합 심리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은행과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현금 1,56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환 대출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여 안양시 동안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567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배달업체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하게 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0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G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기 범행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및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45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중 절반은 피해자의 아들이 수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하여 현금 1,567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고,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 구매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1,02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와 지인 대상 사기 두 가지 범행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의 형벌 안에서 두 범죄의 책임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가중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실제 징역형을 복역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일당 45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 수단 (사칭 및 거짓말), 피해 액수 (총 2,587만 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거나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이체를 유도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보내는 경우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출처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즉시 끊거나 삭제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 알바’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 목적,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