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피고인 상가 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2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5개월 후인 2022년 11월 7일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 번영회는 회장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고,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새로 선임된 회장이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탁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번영회는 상가 입주자 및 소유자들의 모임으로, 내부적으로 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된 G이 관리소장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무효일 경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661조 관련), 피고 번영회 내부 분쟁 상황이 해고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661조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번영회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원고가 주장한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된 법령과 법리: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