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몰수라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심 재판에서 고려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