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고(故) B 씨가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뇌간출혈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뇌간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 씨는 2019년 8월 1일부터 창원시의 D장례식장에서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장례 의례 지도, 빈소 설치, 사설 구급차 운전 등 장례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출근 후 무연고 사망자 이송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내 소파에서 휴식 중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뇌간출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31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은 2021년 9월 7일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씨가 2021년 12월 1일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여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22년 6월 20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故) B 씨에게 발생한 뇌간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실제와 다른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8월 31일 망인 B 씨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뇌간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시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 야간 근무, 휴일 근무, 근무일정의 예측 불가능성, 유해한 작업 환경 등 종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