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는 10년 넘게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업무가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연령을 감안한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약 10년간 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허리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A의 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 작업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입증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작업자의 유사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신체 부담을 준 것은 인정되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