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4.99톤 새우조망어업 어선 B호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2022년 4월 4일 오후 2시 33분경 허가받은 새우조망 조업 허가구역을 동쪽으로 약 7.6해리 벗어난 해상에서 왼가자미, 아귀 등 수산물 약 61kg을 어획하며 허가받지 않은 수산업을 경영하였습니다. 이는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어선으로 새우조망어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조업 구역을 약 7.6해리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해상에서 수산물을 어획하는 방식으로 수산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어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허가받은 조업 구역을 이탈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의 범위 및 관련 수산물 몰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압수된 불법 어획물의 매각대금 48,956원을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불법 어획물 매각대금 몰수 및 가납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1조 제3항 제1호는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새우조망 조업 구역을 이탈하여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을 경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은 불법 어획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어구 등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매각대금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원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어업 허가증에 명시된 조업 구역과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조업하는 것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어획물은 모두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으며, 그 매각 대금 또한 국가에 귀속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조업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