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한 호프집 앞 도로에서 시작하여 약 7km에 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운전거리의 길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이전에 받은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것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