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을 초과하고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거리가 약 7km로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해당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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