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 어촌계장이었던 원고 A가 어촌계 공금인 보상금 일부를 횡령하고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어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 어촌계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어촌계가 원고 A를 제명한 결의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어촌계장이라는 지위에서 어촌계 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어촌계 어업지 부근에서 불법적으로 피조개 어업을 경영한 사실이 어촌계 정관에 따른 제명 사유인 '법령 위반' 및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어촌계에 미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원고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가 어촌계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정관에 제명 결의 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 방식으로 제명 결의를 한 것 역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