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한 노동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했으며, 최저임금법 개정 후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